긴급복지지원제도 완벽 정리|신청방법부터 지원금액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정부가 일시적으로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가족 해체, 재난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대상, 신청방법, 조건, 금액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
아래 위기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위기사유 (주요 예시)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가 어려워진 경우
-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 이혼, 단전, 출소, 노숙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및 '이태원 참사 피해자법' 해당자
2.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
※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복지원 불가
지원 금액 및 내용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아래 금액이 지원됩니다. 현금 또는 현물(식료품, 의복 등) 형태로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730,500원
- 2인 가구: 1,205,000원
- 3인 가구: 1,541,700원
- 4인 가구: 1,872,700원
- 5인 가구: 2,186,500원
- 6인 가구: 2,485,400원
- 7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국 어디서나 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기타 상담을 통해 필요서류 확인 가능
접수기관 및 문의처
- 접수기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마무리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분들이라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실질적인 도움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주민센터 또는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