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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유의사항

by aaaa5 2024. 11. 21.

 

전세 계약은 많은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이므로, 세입자는 계약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다음의 체크리스트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인 신원 및 소유권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신분증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확인합니다.

 

 

2. 부동산 권리관계 점검

근저당권 및 가압류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많을수록 보증금 반환에 위험이 커집니다.

신탁 등기 여부 확인: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신탁 원부를 확인하여 신탁의 목적과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3. 전세가율 및 시세 조사

전세가율 확인: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조사하여 적정 전세금을 판단합니다.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하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 비교: 인근 유사 매물의 전세 시세를 조사하여 제시된 전세금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4. 공인중개사 활용 및 검증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등록증을 확인하여 정식 중개업자인지 확인합니다.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확인: 해당 중개사무소가 관할 구청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특약사항 명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확정일자 부여, 전입신고 시기 등을 명시합니다.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방법: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현금 거래는 피합니다.

 

6.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입신고: 계약 후 즉시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확보합니다.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8.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체납 정보 확인: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합니다.

 

 

9.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 열람: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불법 건축물은 추후 강제 철거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0. 계약 전 현장 방문

실제 방문 확인: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 환경을 살펴봅니다.

이중 계약 여부 확인: 현장 방문 시 기존 거주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이중 계약의 위험을 방지합니다.

 

 

11. 계약 후 추가 조치

전입세대 열람: 계약 후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추가 정보를 확인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계약서 보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 시 사본을 만들어 둡니다.

중개수수료 영수증 보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임대인 연락처 확보: 임대인의 정확한 연락처를 확보하여 긴급 상황 시 대비합니다.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므로, 위의 체크리스트를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과 주의가 필요합니다.